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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경기뉴스통신) 안산시 단원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667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시설물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