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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미관 저해 문제, 조례로 해소한다.

강대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예비심사 통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에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존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각광받아 전국가적 차원에서 도입·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아파트 베란다나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발전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에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는바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해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강대호 의원은 이에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련해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 이번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안해 통과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부적절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