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9호 지정

 

(경기뉴스통신) 부천시는 한신더휴제이드카운티1단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9호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616세대 중 약 51%에 해당하는 317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에 금연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한다.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 및 동의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