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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9년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 시키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