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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위한 ‘물관리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 사무까지 담당하는 문제 있어

 

(경기뉴스통신)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3일, 각 지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위원회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만 있을 뿐,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업무를 유역별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식수와 농·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공급과 가뭄 및 홍수같은 재해방지 등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해있기 때문에 각 유역별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유역별 사무국 설치가 필수적이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