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2.9℃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안성시

전체기사 보기

안성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안성시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시설 설치 시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 신고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13종(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설 중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보유한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