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1.1℃
  • 서울 12.1℃
  • 대전 10.5℃
  • 대구 11.2℃
  • 울산 11.0℃
  • 광주 11.5℃
  • 부산 13.8℃
  • 흐림고창 10.9℃
  • 맑음제주 14.9℃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4.2℃
기상청 제공

성남시, 녹물 나오는 급수관 교체비 최대 150만원 지원


(경기뉴스통신) 성남시는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억600만원(도비 1억5300만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편다.


지원 대상은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해 지은 지 20년 이상의 주택이면서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이다.


낡은 급수관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로 바꿀 때 드는 비용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 85㎡ 이하는 최대 80만원, 130㎡ 이하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 수질검사 성적서,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팩스(031-729-4089)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