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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년 연장


(경기뉴스통신) 구리시는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으로 인하여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소완기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