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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경기뉴스통신) 오산시는 지난 29일 오산시청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6개단지 150여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용역 사업자선정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동 대표 선출 분쟁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교육해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