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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필지는 총 139,371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5.5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당 228만1000원으로 전곡읍 전곡리 대지이며, 최저지가는 ㎡당 1,300원으로 연천읍 동막리 임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조사·산정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열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한 소유 토지의 지가 확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오는 7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을 확정하고 처리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