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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약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8,010필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2%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군사보호시설 일부해제가 주요원인이며,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을 확정한 하고, 처리결과를 7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