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지난 27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위생·안전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 매년 3시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서, 민박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농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처치 요령과 식재료·개인위생·작업위생 관리, 상황별 고객 응대법 등으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해 연천군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