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따라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이번 달 30일 공시한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만 7천 198호, 공동주택 2만 8천 658호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84% 상승, 공동주택가격은 3.77%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