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16일, 17일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주택특성조사,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 주택가격 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적용의 적정여부,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 균형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개별주택 7천955호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03%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현실화 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연천군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향후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주택소유자가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