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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경기뉴스통신) 하남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