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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경기뉴스통신) 구리시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780필지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 등기우편 등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19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자료 및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