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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 제정… 무분별한 개발 변경의 대책 마련

 

(경기뉴스통신) 고양시가 마련한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이 지난 3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으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기존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거나 주거·생활환경 등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 심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시설적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동물장묘시설, 골재선별파쇄장 및 레미콘공장으로의 변경 등의 사례에 대해 조례를 통해 주민불편 및 주민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일부 개발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법률에 위임된 내용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시행지침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이중규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한 후 변경 개발되도록 해 다수 시민의 행복 추구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기반시설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상은 적용 제외하므로 이중 규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갈등 방지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