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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7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등 17개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공공기관의 79종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11만2,804가구 15만587명에 대한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1만179건으로 급여감소 4천83건, 급여증가 1천75건, 급여중지 844건, 자격변동 4천177건이 예상되며 조회된 대상자는 사전안내문 발송과 4월~6월 의견 청취기간을 거쳐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명백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하게 되며,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를 고려해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보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해 부정수급 방지는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고양시시민기초생활지원 사업과 민간자원 연계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