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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합법화 총력!!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추진


(경기뉴스통신) 관내 축산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진안군은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합법화 카운트다운(D-day) 안내판 설치, 읍·면 플래카드 게시와 축산농가에 리플릿 배부 및 문자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합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 기간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할 경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의 절차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은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 농가는 자진신고 및 합법화 절차를 서둘러 이행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