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오는 25일 하천에 설치된 어도(魚道)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찾는 어도 관리 정책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정책담당자와 어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그간 부처별 어도 관련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어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뱀장어, 연어, 송어) 등 수산생물(물고기)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하천의 물 흐름 및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댐, 저수지 등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이동 통로 확보를 위해 하천의 일부를 개방 하거나 어도의 설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하천에 댐·보 등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주체인 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토부(하천정비사업), 환경부(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도 어도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하천에 설치된 어도는 총 5,081개다.
그러나 비표준 형식의 어도가 설치되거나 해양수산부와의 어도 설치 협의가 생략되어도 제재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도 설치 후에도 하천 연계율 변화 등 효과조사가 의무화 되지 않아 관리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어도가 설치된 후 사후관리 등의 미흡으로 어류의 이동통로가 차단되면 하천 생태계가 단절돼 내수면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강 시키고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어도 관련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내수면어업법 개정 등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효과적인 어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