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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벤처업종 대상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보복한 대기업에 입찰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경기뉴스통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를 방문하여 벤처업체 10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중소벤처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초석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한 중소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활력소라는 점에서 벤처기업이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는데 공정위가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벤처업체들은 그간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유용행위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긴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먼저 하도급법(제12조의3)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유용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동안 공정위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3배 손해 배상 제도와 정액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직권조사 결과,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 벤처업체들은 1차 업체가 2차, 3차 업체에 대해 대금을 미지급·지연지급하는 경우, 대기업이 2차, 3차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하도급법(제14조)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하는 등 수급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수급 사업자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을 개정해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을 대기업의 평가 요소로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 간담회를 끝으로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업무보고와 연계하여 개최한 지역별 중소업체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이번 중소업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은 앞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권조사 실시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유보금 관행 조사(3월), 업종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4월),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여부 조사(5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체결 확산,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공정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1차례의 보복 행위만 있어도 바로 관계 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