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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육두수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부족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축사 증축 금지 등 건의


(경기연합뉴스) 관내 양돈장의 가축분뇨 배출량 및 자원화 처리시설 용량과 생산된 가축분뇨(액비)의 살포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 면적(462,938㎡) 대비 적정 사육두수는 330,670두(1.4㎡당 1두)로서 이에 따른 처리시설 용량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육 규모는 399,573두(2015년 12월)이고 1일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2,037톤(분 347톤, 뇨 1,690톤)이지만 1일 최대 처리용량은 1,659톤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1,659톤)이 배출되는 량(1,690톤+α)보다 부족(1일 31톤 이상)함으로 일부 가축분뇨는 덜 부숙된 상태에서 초지 또는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가축분뇨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액비 자가처리 양돈장을 대상으로 액비살포기준과 살포방법,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심의중인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축사 증축·증설도 금지하도록 하는 제주시의 의견을 제주도에 건의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 부족분에 대하여는 양돈장에 설치된 자원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탁살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양돈장 배출시설 규모는 49,831㎡(2015년 25,658㎡, 2014년 14,178㎡, 2013년 9,995㎡)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축산악취 민원도 전년도 동기대비 증가(27건→35건)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악취포집 검사, 덜 부숙된 액비 살포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