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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문화누리카드> 2.1부터 발급…연간 지원액 8만원으로 확대

올해는 케이블TV 수신료, 스포츠강좌 월 이용권 등 사용 가능 항목도 확대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서울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오는 2월 1일(금)부터 시작되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발급기간(2.1~11.30) 동안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27만명까지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2월 1일(금)부터 주소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신청한 카드는 발급 2시간 후 바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농협지점에서 수령하거나 2~3주 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발급받았던 카드를 소지한 대상자는 동일카드에 ’19년 지원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 카드를 지참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신청은 11월 30일(토)까지, 카드 이용은 12월 31일(화)까지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19년부터 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신설되어, 카드 발급 후 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 구입, 음원사이트 이용,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지역 4,300여개, 전국 26,000여개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클라이밍, 스크린체육시설, VR체험장 등 새로운 분야의 가맹점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운영하는 ‘나눔티켓(www.nanumticket.or.kr)’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케이블TV 수신료와 스포츠 강좌의 월 이용권이 새롭게 사용가능 항목으로 추가되어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단, 케이블TV 수신료는 월 수신료를 익월에 후불로 지불할 때 가능하며, 전화결제로만 가능하다. 또한 익년도 1월에 청구되는 12월의 이용요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년도까지 1일 입장권만 가능했던 수영, 헬스, 복싱, 요가, 에어로빅 등 스포츠강좌의 월 이용권 구입이 가능하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이용률이 높은 태권도장의 월 이용권 사용은 제한된다.

또한 영화관, 놀이공원 등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결제가 허용되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생활이 보다 풍성해졌다.

문화.관광의 목적이 뚜렷한 장소성을 가진 특정 가맹점(영화관, 놀이공원, 지역 축제)에 한해 현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즉석식품 등)의 결제가 허용된다.

단, 현장에서 섭취하는 음식만으로 제한하며 해당 장소에서만 결제 및 이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로 연락하거나,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팀 (☎02-3290-7155) 또는 서울시 문화예술과 (☎02-2133-2568)로 문의하면 된다.

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시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에 많은 신청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