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9.1℃
  • 맑음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9.7℃
  • 흐림대구 10.4℃
  • 울산 10.4℃
  • 광주 10.6℃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11.0℃
  • 제주 14.5℃
  • 맑음강화 10.1℃
  • 구름많음보은 7.6℃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주된 표시 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간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제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대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