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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고 도입


(경기뉴스통신) 2010년부터 도입되어 EU 수출 및 FTA 활용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18년 6월기준) 전국적으로 1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 대 EU 6천유로 이상 수출 건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한-EU FTA 활용 가능

한편,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비인증업체(제출서류 4-5종, 발급기간 최대3일) VS 인증업체(제출서류 생략, 발급 2시간내)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