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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수입규제 확산에 민관 공조 강화하기로

- 민관 합동「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


(경기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0일(수)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6.22)하고, 공청회(7. 19. ∼ 20.)에 참석하는 등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정부와 업계는 유럽연합·터키 정부와 업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장방문 접촉(아웃리치) 계기,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 충실히 임해 우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