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와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교환 등 반부패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한국의 ‘부패영향평가’를 미얀마 정부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되었다.
한-미얀마「반부패 협력 MOU」에 따라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이외에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의 정보 교환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여 향후 양국 간의 반부패 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가입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 미얀마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동남아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반부패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워크숍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 시 호응도가 높았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와 관련된 노하우를 소개하는 등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미얀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MOU 체결 및 부패영향평가 연수를 통해 미얀마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