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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채무변제순서 변경: (기존) 연체이자→원금 ▶ 원금→연체이자

(경기뉴스통신) 국가보훈처는 2018년 5월 21일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