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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27명)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