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이며,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0%), 경력.전문자격 요구(18.3%) 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