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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특허청,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경기뉴스통신)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 확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ㆍ출원ㆍ심사 등 특허 창출 全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모든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단계별 대상별로 빈틈없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