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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대학생 창업 기업 투자로 청년 일자리 확대


(경기뉴스통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대학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전용 펀드인 ‘대학창업펀드’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의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대학과 정부의 매칭 출자(대학 등 민간1 : 정부3)를 통해 결성된다.

지난해 정부 출자액 120억 원으로 처음 시작된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17년 5개 대학창업펀드를 선정하고, 대학의 매칭을 통해 총 188.5억 원의 펀드를 결성하였다.

올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 3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이며, 대학과 동문 등 민간에서 25%, 정부가 75%를 출자하여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 내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운용하며, 대학 내 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투자액의 75% 이상)된다.

또한 선정된 대학창업펀드는 최대 10년 간(투자 5년, 회수 5년) 운영되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18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규 기술지주회사 참여 기회 확대
2017년 대학창업펀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와 선정된 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예산을 각각 100억 원, 50억 원으로 구분하여,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

2. 지방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유도
또한,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제시하거나 기술지주회사 간 공동운용(또는 타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정량평가(1차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지방 창업 기업 투자 활성화 및 후발 기술지주회사의 창업 기업 육성(기업 발굴, 멘토링, 자금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3.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출자 가능
대학법인 및 산학협력단의 펀드 출자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비율로 인정하여,
※ 펀드 결성액의 20%이상 업무집행조합원(대학기술지주회사)의 출자 필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출자금 매칭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이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017년 하반기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에서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대학창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사업 공고부터 펀드 청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 벤특법 제4조의9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 기관으로 설립된 회사

4월 초까지 각 대학의 신청을 받고, 5월 중 대학창업펀드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창업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o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