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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위한 연말정산 방법 안내


(경기뉴스통신)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4일 안내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이 적어도 연말정산을 꼭 하기 바란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2.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였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