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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원코인으로 땅 계약 체결



(경기뉴스통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가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석 같은 가상화폐 “원코인”이 세상 밖으로 나와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4일 경기도 동두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의정부 원코인 김모씨와 동두천시 광암동 291번지 소재 토지 200평을 계약 체결하여 원코인의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됐다.


이는 앞으로 전 세계인이 “원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주택, 자동차, 쇼핑 등 결제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2020년 동경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자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이 “원코인으로 쇼핑, 숙박비, 항공권 등을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전해져 코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모씨는 “가상화폐를 잘 모르지만 세계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고 김모씨를 만나 원코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김모씨의 진실된 인간성 때문에 계약을 체결 했다.”면서 “원코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먼훗날 후회할 것 같았다.”고 원코인을 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원코인 관계자에 따르면 “원코인의 거래는 모두 실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원코인 쇼핑몰 Deal Shaker에서 원코인을 사용해 쇼핑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소품 위주로 쇼핑할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 자동차나 주택 등 고가의 상품이나 부동산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곧 우리나라도 다양한 상품 거래가 이뤄질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코인의 거래소 오픈이 올해 안에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이은 원코인이 가상화페 거래시장에서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