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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17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기존의 시계열 추세 분석 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비교 등 횡단면분석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분석 등을 추가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내부거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전자투표제는 도입 및 실시 회사 수가 급증했으나, 집중투표제는 도입 회사 수가 오히려 감소(8개 사 → 7개 사)하고 행사된 사례도 전혀 없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 해외 기관 투자자에 비해 상정 안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국내 94.2%, 해외 89.1%)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