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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택가, 골목길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집중 단속

 

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 및 소화전 옆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대하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천소방서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군내면 포천상가, 소흘읍 송우리 금융아파트~수양빌라 구간 등 8개 구간으로 특히, 신읍동 포천시장 인근 골목길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정차 차량이 많아 화재․구조․구급 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출동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포천소방서는 주·정차금지 장소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46명의 단속공무원을 지정 교육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밀집지역·상가밀집지역·재래시장에 대해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긴급차 통행로(Fire Lane) 노면 표시 장소 등이다.

 

현장대응단 김관우 대응2팀장은“화재발생 후 5분 이상 경과되면 화재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소방관들이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어려워 질수 있다”고 말하며,  “도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