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외교부가 주최하는 북극 국제법 세미나가 2017.7.20.(목) 13:30~18:00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어 북극 관련 국제법 쟁점과 현안,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외교원이 주관하며, 국내 북극 관련 부처, 기관, 학계 인사들이 참석 예정이며, △스발바르 조약, 유엔해양법 등 북극 관련 국제규범의 체계와 △북극항로, 북극해 공해상 어업협정 등 북극해의 분야별 국제법적 쟁점, △북극해 국제법 현안과 우리의 대응방향 등 세션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북극은 기후변화가 세계 평균의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적인 도전 뿐 아니라, 북극해 해빙(解)으로 북극항로, 자원개발 등의 기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2013년 이후 국내 학계에서는 기후변화, 북극항로, 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북극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민간의 북극 활동에 제도적 바탕을 제공하는 국제법 규범에 관한 이해와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국제적인 논의가 점차 규범*화 되어가고, 북극권과 비북극권 국가간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북극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향후 우리 북극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북극항공해상수색구조협정, 2013년 북극유류오염대비 대응협정, 2017년 북극과학협력 강화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