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7월 13일 지역 기업의 참여로 전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2014년 12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주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기준을 마련하여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체(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에 전북 지역의 기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 공사 입찰 시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이외에도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 기업을 우선하도록 하였고, 공사용 자재 구매 시 지역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기계 및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을 우대 기준에 담았다.
이번에 마련된 우대 기준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7월 중 발주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에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는 2014년부터 진입도로 702m, 방파호안 1,515m, 가호안 865m를 총사업비 1,624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2015년부터 가호안 845m, 매립호안 800m, 배면매립호안 1,245m를 총사업비 865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우대 기준 적용으로 전북 지역 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7월 13일 오후 2시 새만금 미래관에서는 「새만금사업 지역 기업 우대 기준」 확정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차장 주재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10개 기관의 기관장과 「새만금권역 지역 기업 참여 확대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