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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경기뉴스통신) 구리시는 2017년 정기분 재산세 6만5천건, 155억원을 부과하고 10일 날짜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 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031-550-2020으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부탁하면서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