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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6월 말까지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정비사업 추진


(경기뉴스통신) 구리시는 관내 도로변 건물에 설치되어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을 건물주 비용 부담 없이 무상철거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원래 간판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광고주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물주도 본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굳이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를 꺼려해 방치되는 간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금년에 광고물 관련 사업 강화를 위해 신규 설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방치된 노후 간판을 직접 철거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가 구리시청 건축과(550-2407)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시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간판의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대상이 확정되고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지난 2008년과 2010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그간 경기 불황으로 소규모 영업장의 폐업・이전이 많았던 만큼 방치된 간판 정비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