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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천하천수 “보는 이가 임자”

베어스타운, 양문공단에 이어 신평공단까지 하천수 무작위 사용

   

경기도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이 무단으로 하천물을 인공눈 제작에 썼다 적발되는가 하면 양문공단의 기업들이 앞다퉈 불법으로 하천수를 끌어쓰다 10억여원의 변상금을 추징당하는 등 불법 하천수 끌어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평2,3리 공단에서 포천의 중심천인 포천천의 물을 수십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하천수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나염, 염색공장들로 형성된 신평2.3리 공단의 경우 일일 수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엄청난 변상금추징이 예상되고 있어 환수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데 에는 절대적인 물부족이 원인인데, 지하수나 광역용수공급라인 대책없이 무작위로 공장등록을 허가해준 공업정책이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더욱이 포천시 관계자는 이같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뒤늦게 포천에 분포돼있는 하천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후 약방격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미 수십년전 무허가 공장이 난립할때부터 포천천의 물은 신평공단 무허가 공장들의 차지였으며 갈수기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부족현장으로 한바탕 물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포천천 바닥에는 검은색 고무호수로 가득하다.

기업들이 앞다퉈 불법으로 조성해놓은 간이정수장에 양수기와 고무호수를 설치해 놓은 것인데 문제는 사용료 한 푼 안내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천수를 이용하려면 행정 당국에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업용 상수도 요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일종의 물세(), 이는 곧 국비·도비·시비로 51원이다.

이에 포천시의 한관계자는 하천수사용 허가는 홍수통제소에서 실시하고 있어 그곳에 실태파악에 대한 요청서를 보냈으며 결과가 집계되는데로 불법으로 하천수를 끌어쓰는 곳의 사용량을 파악해 변상금을 요청할 계획이며 현행수리법의 한계상 지난 5년치의 사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어 수십년치를 한꺼번에 징수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 김 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