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문화예술을 꾸준히 후원해 온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증과 혜택이 확대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오는 24일(금)까지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7~8월)를 거쳐 인증할 계획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기업 등 민간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등 후원수혜자 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또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신청 요건을 갖춘 단체 및 기관은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시 우수기관 인증마크의 사용과 정부 포상 추진 외에도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가 신설되어 인증의 영예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융성의 중요한 축으로도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문화예술 후원기관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
http://www.mcst.go.kr)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http://www.ark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