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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6년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3.22% 상승

5월31일 결정·공시, 30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6,391필지(시 전체 289,279필지의 78.3%)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6.1.1. 기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갑천 친수구역 등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와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해소를 위한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3.22%(전국 평균 5.08%)가 상승하였으며, 구별로는 서구(3.53%↑), 유성구(3.29%↑), 동구(3.13%↑), 대덕구(3.05%↑), 중구(2.68%↑)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2015년 대비 지가상승이 91.0%(204,300필지), 동일가격유지가 3.3%(7,564필지), 지가하락이 5.7%(12,729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48-17(중앙로 164 / 이안경원부지)번지로 12,870,000원/㎡ (전년대비 △110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12번지로 42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