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부여군은 은산면 홍산리 27번지 일원의 은산면 홍산2지구(212필지)가 대해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은산면 홍산2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에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의뢰했었고, 앞으로 이후 절차인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 결정 등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은산면 홍산2리 노인회관에서 임시경계점 설명, 토지소유자 간 경계 재협의, 필지별 면적 증감면적 확인 등 은산면 홍산1지구(285필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