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우리나라가 28일(목)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서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구조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비교 시 펀드 패스포트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역내 지역에서 펀드판매가 가능하다.
기존 역외펀드는 판매 국가마다 상이한 역외펀드 등록·판매 관련 규제와 복잡한 절차에 따라 판매가 가능했지만, 패스포트 펀드는 공통규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판매국에서는 간소화된 절차만 거치고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9월, 우리나라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 논의를 공식화하는 성격의 공동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체결했다. 이에 의향서 서명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대상펀드, 등록절차, 운용 등 패스포트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의견 등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2015년 9월,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필리핀 등 5개국과 함께 APEC 회의에서 펀드 패스포트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양해서(SoU, Statement of Understanding)에 서명했다.
SoU 서명국을 중심으로 공통규범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에 대한 실무협의 및 내부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4월, MOC 최종안에 대한 합의 도출 후 업계의견 최종 수렴해 우리나라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C)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28일(목) MOC에 서명했다.
28일 우리나라(금융위, 금감원 공동서명)와 함께 호주, 일본, 뉴질랜드가 MOC에 서명하였으며, 태국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서명할 예정이다.
참여국 간 체결된 MOC에 따라 오는 6월 30일 MOC가 발효되면, 각 국가는 18개월 동안 자국 내 법령·제도 정비를 거쳐 2018년 중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MOC는 펀드패스포트 시행 관련 일반원칙을 담은 본문과 패스포트펀드·운용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등을 담은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된다.
참여국은 MOC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자국 내에서 펀드패스포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MOC는 각 국가 대표 1인으로 구성하며, 패스포트 운영과정 모니터링, 연차보고서의 발표, 이견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참여국은 펀드 패스포트 운영 현황 관련 연차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합동위원회에 보고하고, MOC의 해석·적용 등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합동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며 필요시 패스포트 펀드 등록 거부 등 조치도 가능하다.
참가국의 적격요건은 IOSCO 정회원일 것, 자금세탁방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이다. 가입절차는 다른 국가가 새로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합동위원회에서 적격요건을 심사하고, 참여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통해 표준화되고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된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배분 등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 지고, 다양한 지역의 펀드가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투자성향·투자목적에 맞는 다양한 펀드투자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적극적 해외투자펀드 개발과 해외 판매 및 해외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 시킬 수 있는 기회로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 시장에 대한 펀드판매·자산운용 경험을 축적하여 글로벌 해외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이 가능해 진다. 펀드 패스포트 추진과정에서 국내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거나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ARFP 뿐만 아니라 ASEAN CIS, 홍콩-중국 펀드상호인증 등 아시아 펀드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참여국의 수, 펀드시장 규모 등이 가장 큰 ARFP에 초기 참가국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끌어감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아시아 펀드시장 통합 관련 표준을 만들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펀드시장 통합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시장 통합에 적극 기여해 아시아 지역내 국가간 자금흐름을 확대하여 지역자금 선순환을 도모하고 역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완충작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중, 펀드 패스포트 시행에 대비하여 자산운용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패스포트 제도 설명회 개최(금감원)하고, 설명회·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업계가 ARFP 도입을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청취, 준비상황 점검 등 지원할 예정이다.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업계·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펀드 패스포트 활용 전략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기회 발굴하고, 글로벌 표준 규범 도입 관련 과제 발굴, 주요국 판매채널과 전략적 제휴 등 해외진출 촉진방안 및 전략적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7월 중, MOC 참여국은 펀드 패스포트 시행 관련 의사결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 중, 펀드패스포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2017년 중, 개정안 국회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