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월 6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월 9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월 6일인 경우에는 만기가 5월 9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5월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 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5월 4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5월 6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월 6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월 9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한다.
5월 6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월 6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또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하고,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은행연합회)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5월 6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