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안성시는 2016년 1월 지급분(2016년 2월 10일 납부)부터 「지방세법」 제84조의 4에 의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에서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천 500만 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과소신고 10%,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니 기간내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세무과는 납세 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723개 관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세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제공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