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천18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영동군이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751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이다.
공동주택 5천189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http://www.yd21.go.kr)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받는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