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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촉장 일제 발송


(경기연합뉴스) 영광군은 지난 2014~2015년에 부과된 지방세 중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체납액 납부 독촉장을 15일자로 일제 발송 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전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 CD/ATM기 활용 납부,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ARS(080-350-3651)를 활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29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29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제재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아파트 단지 주차장 및 시가지 등 읍면 구석구석을 누비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3~9월)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10~12월)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완납이 쉽지 않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