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등은 손쉽게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되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30개의 대출중개사이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2개이고, 나머지 28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마저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44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대부분의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아서 확인이 곤란하다. 금융소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연결되어 대출상담하더라도 즉각 불법 업체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일부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융소비자와 거래함으로써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하여 대출중개사이트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대부업체 등록 조회를 간편화 한다.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대출상담과정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링크해 금융소비자가 대출 상담시 상기 링크를 클릭하여 곧바로 조회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체를 신속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부업체명 표시도 강화한다.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 모두 표시해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열람하여 대출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 목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무등록 대부업체 회원가입을 방지한다.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를 강화해 대출중개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회원가입 허용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시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대출상담시 대부업체의 상호를 문의하여 대출중개사이트에 링크된「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무등록 대부업체이므로 즉시 대출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 또는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열람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표시된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상담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표시된 대부업체가 아니라면, 무등록 대부업체로 의심하고 적법하게 등록된 곳인지 대부중개업체에 재차 확인해야 한다.
또 연 27.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 발견시 신고하고, 연 27.9%를 초과하는 고금리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이므로 즉시 대출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